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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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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관리지침 중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