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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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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1.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할 것
2. 소음·분진·오수·폐수·악취 등에 따른 주민의 환경피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것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7] [[시행일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