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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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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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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7(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는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첨단투자지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6.15] [[시행일 202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