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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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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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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
②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제8조제1호·제2호에 따른 입지기준, 「건축법」 제19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개발 시설에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으로 한정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시행일 2022.4.20]]
③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은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0.19] [[시행일 2022.4.20]]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본조제목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