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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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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5.18] [[시행일 2015.8.19]]
②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4.12, 2015.5.18] [[시행일 2015.8.19]]
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3의2. 산업집적지 간 연계활성화 방안
4.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5.18] [[시행일 2015.8.19]]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5.18] [[시행일 2015.8.19]]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5.5.18] [[시행일 2015.8.19]]
⑥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5.18] [[시행일 2015.8.19]]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본조제목개정 2015.5.18] [[시행일 201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