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