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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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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견제출)
①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