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견제출) ①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8.18]]
부칙 [2007.5.17 제848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행정조사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등에 따라 행정조사계획이 수립된 경우 당해 계획에 따른 행정조사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0> 까지 생략 <751>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무조정실장"을 각각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7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4>까지 생략 <705>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4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7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5.29 제14184호(예비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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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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