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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법률 제14184호(예비군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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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