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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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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일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