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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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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