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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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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4.1.21]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7][[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