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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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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7] [[시행일 2008.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