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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3325호 일부개정 2015.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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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벌칙)
①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