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18589호 일부개정 2021. 12. 21. (한시법 2024.6.30까지 유효)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94·12·22 제4809호(특별소비세법), 98·12·28 제5581호(법인세법), 99·12·3, 2001.12.29, 2005.1.5, 2007.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2010.1.1 제9909호(개별소비세법), 2010.3.31 제10221호(지방세법), 2010.12.30, 2021.12.21] [[시행일 2022.1.1]]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12.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본조제목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