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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18589호 일부개정 2021. 12. 21. (한시법 2024.6.30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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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