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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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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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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제78조제2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다)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광사업의 시설중 부대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자(제78조제3호에 해당하는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다)
4. 제2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6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