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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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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다른 법율의 적용배제)
관광특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02.1.26>
2.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