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7조(도난 등의 신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가 소지하는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에 관하여 도난·분실·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