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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제한구역의 설정)
①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 [[시행일 2015.7.21]]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와 제2항에 따른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외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일정 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시행일 2015.7.21]]
①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의 설정범위와 제2항에 따른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외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일정 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부 칙[2011.7.25 제109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라 행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②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원자력법」 제72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를 각각 “「원자력안전법」 제54조”로 한다.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 중 “「원자력법」 제111조”를 “「원자력안전법」 제111조”로 한다.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⑦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2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⑧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⑩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⑪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8조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⑫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⑬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1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원자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라 행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②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원자력법」 제72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를 각각 “「원자력안전법」 제54조”로 한다.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 중 “「원자력법」 제111조”를 “「원자력안전법」 제111조”로 한다.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⑦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2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⑧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⑩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⑪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8조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⑫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⑬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1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원자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호,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호,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58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호, 제67조,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전단·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82조, 제86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3항 및 제112조 본문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제10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호,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호,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58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호, 제67조,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전단·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82조, 제86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3항 및 제112조 본문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제10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4.5.21 제126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제1호 및 제8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련설비 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제작 또는 성능검증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 및 제8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중 법률 제10429호 민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25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제1호 및 제8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련설비 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제작 또는 성능검증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 및 제8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중 법률 제10429호 민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25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5.1.20 제130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 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해체계획서는 제1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해체계획서로 본다.
제3조(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특례)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 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해체계획서는 제1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해체계획서로 본다.
제3조(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특례)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
부 칙[2015.6.22 제133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5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고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이미 운영허가를 신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자는 운영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5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고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이미 운영허가를 신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자는 운영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 칙[2015.12.1 제135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 자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 자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2015.12.22 제136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4호의2 및 제6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전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안전재단의 정관을 2개월 내에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안전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단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단법인은 안전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안전재단의 설립등기일에 안전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재단법인의 명의는 안전재단의 명의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승계한 재산과 관련하여 안전재단 설립 전에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와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안전재단이 행하거나 안전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안전재단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재단법인의 임직원은 안전재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재단법인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안전재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허가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4호의2 및 제6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전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안전재단의 정관을 2개월 내에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안전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단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단법인은 안전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안전재단의 설립등기일에 안전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재단법인의 명의는 안전재단의 명의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승계한 재산과 관련하여 안전재단 설립 전에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와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안전재단이 행하거나 안전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안전재단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재단법인의 임직원은 안전재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재단법인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안전재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허가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9>까지 생략
<340>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9>까지 생략
<340>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24 제1495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9 제1528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14 제1574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제16575호]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359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8 제1764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2 제177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기준 위반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기준 위반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부 칙[2021.4.20 제181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6.8 제18238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4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을 "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4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을 "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부 칙[2021.8.10 제1839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8 제186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적합사항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적합사항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6.10 제189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호, 제85조제3호·제5호 및 제10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제102조제4호, 제111조제1항, 제111조의2제1항 및 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전검토에 관한 적용례) ①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공사를 착공한 자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전검토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호, 제85조제3호·제5호 및 제10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제102조제4호, 제111조제1항, 제111조의2제1항 및 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전검토에 관한 적용례) ①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공사를 착공한 자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전검토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2023.10.31 제198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호 및 제8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로조종면허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호 및 제8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로조종면허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