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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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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면허시험)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가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외국에서 이에 준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시행일 2014.11.22]]
③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 일부터 3년간 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