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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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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준용)
판독업무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는 “판독업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