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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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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피폭관리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게 방사선피폭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