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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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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성물질등을 철도·도로·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의하여 운반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 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