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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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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검사)
①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판매·사용·이동사용 또는 대행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될 때
2.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규정을 위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