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준용)
핵연료주기사업자의 사업 승인, 승계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9조제28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핵연료주기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