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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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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준용)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사업승인,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부적합사항 보고,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본다. [개정 2014.5.21] [[시행일 201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