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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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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록과 비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그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