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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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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
① 위원회는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1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은 성능검증기관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성능검증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업무범위(성능검증기관 인증업무를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성능검증관리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1] [[시행일 201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