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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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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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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2020.6.9 제17359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1.4.20, 2022.6.10, 2023.10.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