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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법률 제1982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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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시행일 201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