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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43호 일부개정 2016.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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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고발)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시행일 2011.6.3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9] [[시행일 2011.6.30]]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시행일 2011.6.30]]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시행일 2014.1.17]]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시행일 2014.1.17]]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신설 2011.3.29, 2013.7.16] [[시행일 2014.1.17]]
[전문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