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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43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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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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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분쟁당사자가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9]
[본조신설 2010.1.25] [[시행일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