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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43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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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전문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