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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845호 일부개정 200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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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하여 제9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교부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교부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교부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중 효력이 정지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