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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845호 일부개정 2008. 01.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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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제41조·제4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3. 삭제 [2007.12.21] [[시행일 2008.6.22]]
4.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5. 제6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6. 제80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