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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845호 일부개정 200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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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차마의 운전자는 노인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시행일 2007.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