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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845호 일부개정 2008.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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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임원)
①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②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과 해임은 경찰청장이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