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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59호 일부개정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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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의 허가 신청)
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물건을 투하하거나 살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물건 투하 또는 살포 허가신청서를 운항 예정일 2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1. 성명 및 주소
2. 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부호
3. 비행의 목적·일시·경로 및 고도
4. 물건을 투하하는 목적
5. 투하하려는 물건의 개요와 투하하려는 장소
6. 조종자의 성명과 자격
7.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