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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59호 일부개정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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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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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2. 교관 현황(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교육규정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으며, 지정을 위한 심사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4.25]
법 제4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4.25]
1. 교육과정, 교관의 인원·자격 및 교육평가방법
2. 훈련용 항공기의 지정 및 정비방법에 관한 사항
3. 전문교육기관의 책임관리자
4. 교육훈련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의 품질보증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37조제44조에 따른 자격별로 별지 제5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s)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지정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1. 정기검사: 매년 1회
2. 수시검사: 교육훈련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⑦ 지정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체계의 변경사항
2.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이수자 명단
⑧ 삭제 [201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