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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벌칙)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28조제1항 및 제3항,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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