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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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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국고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 제17조제1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거에 소요되는 경비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의 검사와 실험에 소요되는 경비
3. 조합 및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5. 제45조제6호 및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6. 제51조제1항(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자률지도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7. 제56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폐기에 소요되는 경비
8.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체의 해부에 소요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