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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2.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2.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