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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설리용의 거부금지)
식품접객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영업시설의 이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전염성질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자
2. 도박 또는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범법행위를 하는 자
식품접객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영업시설의 이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전염성질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자
2. 도박 또는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범법행위를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