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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18048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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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시행일 2016.7.20]]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시행일 2016.7.20]]
[전문개정 2012.12.18]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