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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18048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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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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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6(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동산투자회사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및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종전의 제49조의6은 제49조의7로 이동] [[시행일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