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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4575호 일부개정 2017.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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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①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해지하려면 해지하기 3개월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