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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882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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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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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