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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8826호 일부개정 2022.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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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8.11]
1. 삭제 [2015.8.11]
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삭제 [2015.8.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