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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882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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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몰수·추징)
제39조의2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2.21]]
[본조신설 2017.12.26]
[본조개정 2019.8.20 제39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