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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제18826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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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시행일 2020.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사람
2.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
3. 삭제 [2019.8.20] [[시행일 2020.2.21]]
4. 제18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이 거부되거나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7.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8.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9. 삭제 [2015.1.6]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2.5.31]]
[본조개정 2019.8.20 제39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39조의3은 제39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20.2.21]]